과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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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편집]

과세대장

account book for taxation, 課稅臺帳

지방세법상 시장ㆍ군수는 재산세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농업소득세에 있어서도 시장ㆍ군수는 농업소득세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연간 농업소득금액이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농지세대장만 비치ㆍ정리하여 왔으나 현행 농업소득세는 모든 농업소득세과세대상에 대한 과세대장을 비치ㆍ정리하도록 하여 세원탈루 등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지방세법 제2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