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결정유예[편집]
과세표준결정유예
postponement of a standard of assessment determination, 課稅標準 決定猶豫
부과과세제도인 조세나 신고납세제도인 조세에서 신고납부를 불이행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간 또는 기한 내에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또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일정기간 또는 기일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연기하거나 미루는 것을 과세표준 결정유예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