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신고납부[편집]
신고납부
tax return and tax payment, 申告納付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관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이 확인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인정과세라고 하는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ㆍ세액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이 확인의 효과를 인정하고 납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또 신고납부제도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고 납부한다는 점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라고도 한다. 즉 납세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순간 세액이 확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신고ㆍ납부는 자진신고ㆍ납부, 신고ㆍ납부세액, 신고세액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 신고ㆍ납부는 부과징수와 대응되는 말이다. 말하자면,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후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ㆍ경정 또는 재경정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과징수와는 다르다. 따라서, 신고ㆍ납부는 부과징수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또, 신고ㆍ납부세액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감면ㆍ공제세액을 공제하고 가산 세액을 가산하며, 미리 납부한 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