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중과세
국제이중과세[편집]
국제이중과세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國際二重課稅
동일납세의무자에 귀속되는 동일과세기간에 동일과세물건에 대하여 2개이상의 국가에서 유사한 종목의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이중과세는 주로 소득세ㆍ법인세 및 상속세에서 생긴다. 동일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법인원천소득(法人源泉所得)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또는 해외의 자본이나 소득에 대하여 국내와 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경우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국제이중과세의 발생은 국가간의 무역이나 자본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동일세원(同一稅源)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각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이한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국제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은 자국(自國) 세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거나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당사국간에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ㆍ제118조의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