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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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편집]

국제통화기금

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조인된 국제통화기금 협정에 의거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다. 통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고, 가맹국의 고용과 소득증대 및 생산자원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하였다. IMF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금융, 외환기구를 마련하여 외환을 안정시킴으로써 세계무역의 확대, 세계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환본위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 증가에 따른 국제 유동성 증가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일으키고, 이는 다시 달러 신인도를 하락 시키는 모순이 있다. 반대로 달러 신인도를 회복 시키려면 미국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해야 하고 그것은 국제유동성은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IMF의 주요활동은 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공여 등이다. 외환시세 안정은 제2차 세계대전 전 세계 각국의 환절하 경쟁으로 국제환금융이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 IMF를 설립할 때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환질서의 유지, 환절하방지, 다각적 지급제도의 수립, 환제한의 폐지, 단기적 환기금의 공여에 의한 국제수지의 개선을 도모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브레튼우즈체제도 1971년 8월의 통화위기때 붕괴되고, 그 후 국제통화체제 재건의 노력이 계속된 결과 1976년 1월 제2차 협정개정이 이루어져 킹스턴체제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이 협정의 내용은 변동환율제의 승인, 장차 고정환율제로 복귀할 때의 절차규정, 금의 공정가격 폐지와 각국 통화당국의 금거래의 자유화, 특별인출권(SDR)을 금을 대신하는 중심준비통화로 하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는 1955년에 가입했으며 2000년 현재의 가맹국수는 182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한편 가맹국은 IMF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환제한을 철폐할 의무가 있다. 첫째는 경상적 지불에 대한 외환제한의 철폐이다. 가맹국은 IMF의 승인이 없는 한 상품무역이나 용역거래를 위한 지불에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차별적인 통과 조치의 철폐이다. 쌍무적 무역협정이나 복수환율제 등 다른 나라와 다른 결제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외환시세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셋째는 외국인 자국통화 보유잔액의 교환성이다.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의 잔액을 요구하는 대로 금, 미국 달러, 상대국 통화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외환제한의 철폐에 관해서는 IMF협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승인한 나라를 IMF 8조국이라고 한다.
자금공여 또한 IMF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인데, 자금공여는 가맹국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 적자가 되었을 때, 평가절하, 수입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IMF가 외화자금을 공여할 수 있다. 외화자금의 공여는 관계국 통화당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대가로 자국통화를 IMF에 지불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상거래를 위한 지불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한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외화자금의 양은 그 나라의 출자액의 125%까지이고, 3∼5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최고결정기관은 총회로 가맹국의 재무상 및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 대표로 출석하여 연 1회 워싱턴에서 개최하지만, 3년에 1회는 다른 장소에서 한다. IMF의 운영자금은 각국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액, 국제준비금보유량 등에 따라 회원국 정부의 출자로 이루어진다. 회원국은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이 있을 경우 필요한 외환을 IMF로부터 자국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1952년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Arrangements)을 도입하여 회원국이 실질적 필요를 예상해서 미리 대출한도액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회원국들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마련하고 있다. 1961년에는 10개국이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을 제공하는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 to Borrow)을 체결하였고, 1963년에는 개발도상국이 일시적으로 수출액 감소에 직면하였을 경우, 외환을 통제하거나 극심한 불황을 겪지 않고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변동에 대한 보상금융제도(Compensatory Financing of Export Fluctuations)를 도입하였다. 한편 국제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제수지 안정을 위해 추가 준비금이 필요해 졌고, 이에 1969년 10월 IMF연례회의에서 국제유동성 공급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SDR 창설을 승인하였다. SDR로 인해 금이나 회원국들의 자국통화를 추가로 출자하지 않고도 사실상 회원국들의 할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IMF는 IBRD와 함께 1986년부터 빈곤한 나라들을 원조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공동대출자금을 새롭게 조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