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경합

부노트 bunote.com

권리경합[편집]

권리경합

competition of right, 權利競合

광의로는 권리자인 1인이 타 권리자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행사를 불능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즉 수인권리가 병존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로는 1인에게 동일한 목적을 가진 수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협의의 권리경합에는 청구권경합, 형성권경합, 지배권경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