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
권리주[편집]
권리주
potential shares, 權利株
회사의 성립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의 주식이다. 즉, 주식인수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주의 양도를 자유롭게 하면 투기의 남용을 조장하고, 회사설립의 공고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발기인이 권리주의 매각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무책임하게도 피하는 따위의 폐단도 생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법은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하였으며, 또한 실제상 폐해가 많은 발기인의 권리주의 양도에 대하여서는 과태료의 제재를 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