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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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편집]

권리주

potential shares, 權利株

회사의 성립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의 주식이다. 즉, 주식인수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주의 양도를 자유롭게 하면 투기남용을 조장하고, 회사설립의 공고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발기인이 권리주의 매각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무책임하게도 피하는 따위의 폐단도 생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은 권리주의 양도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하였으며, 또한 실제상 폐해가 많은 발기인의 권리주의 양도에 대하여서는 과태료제재를 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