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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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증여[편집]

권리증여

donation of right, 權利贈與

개인 도는 단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된 자격을 말한다. 사회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각기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각자가 지배할 수 있는 이익을 적당히 배분한다. 이 체계를 법질서라 한다. 소유권자는 자기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또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사회가 인정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는 사회 스스로가 인정한 각종 권리를 국가권력으로 행사함으로써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