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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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편집]

기관투자자

institutional investor, 機關投資者

투자자란 증권발행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증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다시 증권유통시장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투자자를 형태상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대별된다. 개인투자자(個人投資者)가 개인의 자격으로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인 데 반하여, 기관투자자란 법인형태(法人形態)를 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투자자를 말한다. 증권시장에서 대규모의 자금으로 투자활동을 하는 주체를 말한다. 기관투자자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포함된다. 기관투자가는 대규모의 거래를 행하므로 증권시장의 동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ㆍ제17조의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