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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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편집]

기산점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起算點

기간계산의 처음이 되는 시점이다. 만료점에 대(對)한다. 민법기간이 시ㆍ분ㆍ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은 즉시를 기산점으로 하며(자연법적 계산방법), 일ㆍ주ㆍ월ㆍ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 기산점은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외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역법적 계산방법). 그러나 역법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초일을 산입하는 것이 적지 않다. 즉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된 때에는 예외이며 연령계산에는 출산일을 산입한다. 가족법상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