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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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편집]

기한후신고

tax return after due date, 期限後申告

납세의무자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기한후신고라 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한후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국세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후 우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