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물 처분
납세담보물 처분[편집]
납세담보물 처분
disposition of tax securities, 納稅擔保物 處分
납세담보 제공의 대상이 된 세액(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이 담보의 기간 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담보로서 당해 세액에 충당하거나 환가(換價)하는 경우를 뜻한다. 담보재산의 처분에는 담보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 경우와 제3자의 소유인 경우가 있다. 담보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담보재산의 처분을 환가처분(換價處分)에 의하여 처분한다.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법정납기한 1년 이전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담보재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가처분에 의하여 처분한다 할지라도 선순위 채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국세는 그 다음에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