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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지
tax payment stamp, 納稅證紙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물품 또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첩부하도록 그 제조자에게 명령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를 납세증지라고 한다.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주세법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