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전
납세보전[편집]
납세보전
tax perpetuation, 納稅保全
납세보전이란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말한다. 납세보전을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이행기한경과 전이라도 납세보전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세법은 기한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보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이행확보를 위한 납세보전조치로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납세관리인,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납세담보, 조세와 일반채권의 경합시 조세의 우선,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상속인의 납세의무, 관허사업의 제한, 납기전징수, 보세구역, 보세운송, 수입면허, 체납처분, 사해행위취소 등이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