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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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편집]

양도담보권자

a mortgagee of transfer, 讓渡擔保權者

양도담보를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양도담보설정에 있어서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와 함께 계약당사자가 된다. 양도담보권자는 채권자 본인인 것이 보통이지만 제3자가 담보권자로 될 수도 있다. 양도담보권자는 그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납세의무자국세를 체납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양도한 재산으로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서 모자랄 때 양도담보재산에서 납세의무자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납세의무양도담보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는 납세의무이므로 물적납세의무(物的納稅義務)라 한다.(국세징수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