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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납세의무
physical tax obligation, 物的納稅義務
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라고도 한다. (국세기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