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내사[편집]
내사
a secret examination, 內査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기 위하여 투서(投書)ㆍ진정(陳情)ㆍ풍설(風說) 등에 의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으로, 내사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건이 되며, 입건에 의하여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다. 내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피내사자라 하고, 피내사자는 입건에 의하여 피의자가 된다.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조세범칙혐의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조사단계를 내사라고 하는데, 제보ㆍ투서 및 기타 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그 정보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간접조사단계를 말한다. 특히 탈세제보는 모함이나 무고의 경우도 많으므로 선량한 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세무사찰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충분하고 엄밀한 사전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