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신문[편집]
당사자신문
examination of parties, 當事者訊問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해 원고나 피고 등 소송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직접 추궁하는 것을 당사자 신문이라고 한다.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다. 가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법관이 직권으로 당사자심문을 결정할 수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심문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심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