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
등기공무원[편집]
등기공무원
public official in registry, 登記公務員
등기공무원이란 지방법원ㆍ지방법원 지원 및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등기공무원은 지방법원ㆍ동지원ㆍ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ㆍ법원 사무관ㆍ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이다. 등기사무는 그 성질상 공평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인 자기와 호적을 같이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공무원과 관계가 없는 자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