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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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에누리[편집]

매입에누리

purchase allowance, 買入에누리

매입에누리는 물품매입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ㆍ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매입당시에 통상의 매입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입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 등에 의하여 매입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매입에누리액은 매입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에누리상품 거래에 있어서 수량부족, 품질불량, 파손 등의 이유로 인하여 매매 대금에서 차감되는 액수이며, 할인은 대금지급기일 전의 지급(청산)에 대한 외상대금의 일부 면제액으로서 영업외손익에 속한다. 이에 대해 리베이트는 위의 에누리와 같이 총매출액의 차감항목이기는 하나 처음부터 계약에 따라 상품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일종의 매출사례금 또는 매출감사금으로서 매출대금의 일부 차감액이라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