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할인[편집]
할인
discount, 割引
상품 등의 가격 내지 요금 등을 일정비율로 깎아준다는 에누리라는 의미도 있고, 할인이라는 용어는 매출할인과 어음할인의 두 가지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 상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지급이 상품의 인도기일로부터 상당기간 후에 이루어지므로, 그 때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현금판매가격에 합산하여 판매하게 된다. 따라서, 그 상품의 외상판매대금이 지급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외상대금의 지급기일로부터 실제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상판매대금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에 공제되는 대금을 매출할인이라고 한다. 이 매출할인액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급이자와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보아 영업의 비용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고, 세법에서는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하게 되어 있다. 어음할인은 법률상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어음의 액면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가격으로 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적으로는 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신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는 법률적으로는 은행이 어음을 매입하는 것이나, 경제적으로는 은행이 어음할인을 통하여 신용을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