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
매출할인[편집]
매출할인
sales discount, 賣出割引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매출액의 계산시 상품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된다. 소득세법도 법인세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할인은 과세표준계산시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것은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와는 다르다. 할인은 매매거래와는 관계없는 금융상의 손익임으로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여 매출시의 환입은 매출환입계정에서 처리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ㆍ제6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