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
매출에누리[편집]
매출에누리
sales allowance, 賣出에누리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업소득에 대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손익계산서작성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도 매출에누리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과세표준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출품의 에누리는 매출에누리계정에서 처리한다. 이 계정들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외상매출금을 소정거래로써 처리함은 매입환출의 경우와 같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