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환출
매입환출[편집]
매입환출
purchases rebate, 買入換出
매입환출이라 함은 기업이 매입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상적으로 반품(返品)이라고도 한다. 매입한 물품의 변질ㆍ파손 등의 사유로 거래조건에 위배되므로 통상의 매입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 받으면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나, 매입가액에서 공제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자에게 되돌려 보내면 매입환출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매입에누리와 매입환출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매입가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당기 상품매입액은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와 환출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