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계약
무상계약[편집]
무상계약
naked contract, gratuitous contract, 無償契約
증여계약 등과 같이 경제적인 출연은 한쪽 당사자만 하고, 상대방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대가적 의존관계가 없는 계약이다. 즉 당사자 가운데 한쪽만 의무를 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출손(경제적 손실)을 하는 계약을 유상계약, 그렇지 않은 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한다.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이자 있는 소비대차ㆍ고용ㆍ도급ㆍ유상위임 등은 전자, 증여ㆍ사용대차ㆍ무이자 소비대차ㆍ무상위임 등은 후자의 예이다. 또, 재산의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중에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이행이 대가를 수반하는 것은 유상행위이고,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은 무상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