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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民願行政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의사표시에 대응하여 이를 처리하는 행정을 말한다. 민원인에 의해 요구되는 민원으로는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등록의 신청, 특정한 사실의 증명 또는 확인, 행정기관의 처분행위에 대한 이의신청ㆍ진정ㆍ건의ㆍ질의, 행정관련 불편사항의 신고 및 해소 요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