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return, 返戾
반려라 함은 서류 등을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반환ㆍ반송(返送) 또는 환송(還送)이라고도 한다. 행정청이 서류의 수리 또는 접수를 거부하거나 사업자 또는 수요자가 매입한 제품ㆍ상품 또는 생산품 등을 반품하는 것은 모두 반려에 해당한다. 특히, 행정청이 서류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을 각하라고 한다. 한편, 사업자가 매출한 재화가 반려된 경우에 이를 환입(還入)이라고 하며,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소득세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