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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acceptance, receipt, 接受
제출하는 서류나 신청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관청이나 공공단체가 신청서·신고서 따위와 같은 서류 또는 구두로 제출되는 신청사실을 처결할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