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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
reassignment and transfer, 配置轉換
개별기업내에서 종업원의 직무의 종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서 행해지나,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공무원이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던 직위와 책임수준이 같은 직위로 이동하는 내부임용의 한 유형을 말한다. 수평적 이동을 의미하는 배치 전환에는 보수액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