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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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처분[편집]

범칙처분

disposal of infringement, 犯則處分

세무공무원조세범처벌절차법규정에 따라 조세범칙사건을 조사 완료하여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혐의자에게 행하는 최종적인 제재 및 기타 행정처분을 범칙처분이라 말한다. 범칙처분에는 범칙심증을 얻은 경우에 행하는 통고처분과 고발처분 및 범칙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행하는 통지처분이 있다. 관세법상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행하는 통고처분즉시고발도 범칙처분의 일종이다. 범칙처분은 행정처분임과 동시에 사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준사법적 처분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