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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
association not juridical person, 法人이 아닌 社團
사단법인의 바탕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단으로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