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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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편집]

보세구역

bonded area, 保稅區域

보세구역이라 함은 외국물품과 수출면허를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을 외국물품상태로 가공ㆍ제조ㆍ전시ㆍ건설ㆍ판매를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를 말한다.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외국화물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외국화물이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에는 일정기간 세관징수가 유예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개별소비세법 제3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2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