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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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편집]

보증인

a guarantor, 保證人

보증인이라 함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말한다. 자신의 채무를 부담하는 주된 채무자 이외에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인적담보)인데, 이 경우 주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종된 채무자를 보증인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는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납세담보)의 하나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두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