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편집]
보험료공제
insurance expense deduction, 保險料控除
보험료공제라 함은 근로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법률 또는 일정한 요건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의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공제가능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인 경우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생명보험ㆍ공제대상 기타 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근로자가 지급한 보험료상당액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제2의2호ㆍ제1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ㆍ제10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