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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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수입금액[편집]

봉사료수입금액

tip revenue: service charge revenue, 奉仕料收入金額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음식ㆍ숙박용역,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기타 용역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제129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