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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
branch family, 分家
가족이 종전에 속하고 있었던 가(家)로부터 분리하여 일가를 창립하는 법률행위 또는 그 새로이 설립된 가를 말한다. 세대의 분리와는 하등의 관계없이 단순히 호적상의 문제이며,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상 분가에는 임의분가, 법정분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