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사문서[편집]
사문서
private document, 私文書
사문서라 함은 공무원(公務員)ㆍ공무소(公務所) 이외의 사인(私人)의 명의(名義)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공문서(公文書)에 대(對)한다. 사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한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 의무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예 : 매매의 신청서ㆍ승낙서ㆍ유언서ㆍ매도증서ㆍ차용증서 등)를 말한다.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란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사람의 사회 생활상의 이해에 관계있는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것을 기재한 일체의 문서(예 : 이력서ㆍ안내장ㆍ편지ㆍ광고의뢰서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