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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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편집]

산재보험료

workmen's accident insurance bill, 産災保險料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서 일정한 보험료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부담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약칭이다. 산재보험은 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