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송달
서류송달[편집]
서류송달
delivery of document, 書類送達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해 서류를 송달하고 이것이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서류의 송달과 그 도달여부는 조세채권채무 관계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서류송달을 받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제12조, 지방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