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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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편집]

소비대차

loan for consumption, 消費貸借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金錢) 기타의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 약정하는 증서를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라고 한다. 이 증서도급에 관한 증서와 같이 계급정액세다. 금전의 소비대차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서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차주(借主)가 인수했던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는 소비하고 그와 동종ㆍ동등한 품질ㆍ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차주(借主)와 대주(貸主)간의 합의(合意)만으로서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