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부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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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부족액[편집]

시인부족액

shortage of approval, 是認不足額

시인부족액이라 함은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 법인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