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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stock warrants, 新株引受權附社債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또는 사채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채발행시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첨가한 사채를 말한다. (상법 제516조의2~제516조의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