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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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비용[편집]

양도비용

transfer expense, 讓渡費用

양도비용이라 함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비용으로, 양도소득과세 대상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세 등의 비용을 말하며, 양도자가 양도하는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민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의 그 비용, 부동산등기 또는 등록비용을 양도자가 부담할 때 그 등록 또는 등기비용이 양도비에 포함된다. 양도비는 반드시 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비용이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