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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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편집]

연면적

dimensions, 延面積

주택으로 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다만, 용적률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