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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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가공업[편집]

원시가공업

original processing business, 原始加工業

특별한 제조 또는 생산시설이 없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곡식의 탈루, 어류의 건조ㆍ염장, 임산물의 벌목 등을 하는 것을 원시가공 또는 1차가공이라 하며, 이러한 사업을 원시가공업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원시가공한 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