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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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거절[편집]

의견거절

disclaimer of opinion, 意見拒絶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특히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고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