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편집]
의제매입세액
deemed input tax, 擬制買入稅額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買入價額)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買入稅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것에 한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라고 하는바 이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면제로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소금 포함)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격의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ㆍ제26조의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