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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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평균법
moving average method, 移動平均法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평가방법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이 새로이 입고될 때마다 그 새로이 입고되는 재고자산의 가액과 기존 재고자산가액을 합하여 새로운 평균단가를 구하고 이를 남아 있는 재고자산 및 출고되는 재고자산의 단가로 보는 방법이다. 이동평균법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