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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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비세[편집]

일반소비세

general tax on consumption, general consumption tax, 一般消費稅

일반소비세는 과세대상에 대한 분류방법으로서 개별소비세에 대응하는 말이다. 즉, 소비세는 기호품 등 개별물품 또는 용역(주류에 대한 주세,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및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지정하여 과징되는 개별소비세상품용역 전체에 대하여 과징되는 일반소비세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소비세는 모든 재화 및 용역시장을 통하여 공급되는 유통거래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소비자에 대한 판매에 과세되거나 판매자의 총수입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소비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간접세를 뜻한다. 특정한 상품에 한해 과세하는 물품세에 비해 과세 범위가 넓으며 낮은 세율로서도 많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생산자, 도매자, 소매자, 소비자 사이에 상품이 유통될 때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비되는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특정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