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급
일반환급[편집]
일반환급
general restoration, 一般還給
환급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금, 즉 납세자가 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대납부 또는 착오로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 이러한 과대 또는 착오납부(과오납이라고 함)한 이외의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환급기한을 기준으로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환급이란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을 과세기간단위로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